KoreaClear · 여행 답변
소지품과 선물에 어떤 세관 신고 및 면세 한도가 적용되나요?
짧은 답변
입국할 때마다 그때 반입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세관 의무를 판단하세요. 일반 면세 한도는 대상 과세 물품에 대해 미화 800달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이나 고가의 새 구매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 입국 건마다 별도로 판단하세요. 신고할 것이 없으면 세관의 무신고 통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이 있다면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 대상 과세 구매품과 선물을 미화 800달러 한도에 합산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제한 물품은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다른 나라로 가져갈 일본의 고가 구매품은 통관 전에 재반출 의사를 신고하거나 세관 보관을 요청하세요. 후속 여행만으로 면세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노트북 두 대와 아이패드는 개인·학업 용도, 소유관계, 재반출 계획을 설명하세요. 세관은 일률적인 기기 한 대 제한이 아니라 성격, 수량, 가격, 용도를 고려합니다.
이용 전 확인 사항
- 추후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편이 있다고 입국 후 반입한 고가 물품이 자동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 여러 번 입국해도 신고 대상 물품을 매번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과 예시 펼치기접기
추가 안내
일시 반입 개인 물품과 새 선물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시 반출할 물품이라면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일시수입·재반출 또는 보세 보관 절차를 물어보세요.
출처 및 서비스 제공업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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