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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lear · 여행 답변

소지품과 선물에 어떤 세관 신고 및 면세 한도가 적용되나요?

짧은 답변

입국할 때마다 그때 반입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세관 의무를 판단하세요. 일반 면세 한도는 대상 과세 물품에 대해 미화 800달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이나 고가의 새 구매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1. 입국 건마다 별도로 판단하세요. 신고할 것이 없으면 세관의 무신고 통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이 있다면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2. 대상 과세 구매품과 선물을 미화 800달러 한도에 합산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제한 물품은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3. 다른 나라로 가져갈 일본의 고가 구매품은 통관 전에 재반출 의사를 신고하거나 세관 보관을 요청하세요. 후속 여행만으로 면세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4. 노트북 두 대와 아이패드는 개인·학업 용도, 소유관계, 재반출 계획을 설명하세요. 세관은 일률적인 기기 한 대 제한이 아니라 성격, 수량, 가격, 용도를 고려합니다.
이용 전 확인 사항
  • 추후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편이 있다고 입국 후 반입한 고가 물품이 자동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 여러 번 입국해도 신고 대상 물품을 매번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과 예시 펼치기

추가 안내

일시 반입 개인 물품과 새 선물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시 반출할 물품이라면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일시수입·재반출 또는 보세 보관 절차를 물어보세요.

출처 및 서비스 제공업체 예시

외부 출처는 다른 언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출처 최종 확인일: . 규정·운영 시간·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