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Clear · 여행 답변
비규제 의약품을 개인 사용 허용량보다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짧은 답변
세관을 나가기 전에 초과 의약품을 신고하고 추가 치료 서류로 통관할 수 있는지 또는 반송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인천세관은 자가치료용 초과 의약품의 공식 절차를 안내합니다. 처방전이나 세금 납부만으로 반출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일
- 출발 전에 입국 세관에 성분, 수량, 가격, 치료 및 여행 날짜를 보내세요. 개인 사용 안내는 면세 범위와 관련해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을 언급하며 성분별 예외가 있습니다.
- 미화 2,000달러 이하의 초과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세관에 공지된 진단서와 시·도 수입요건 면제 추천 절차를 물어보세요. 외국 처방전만으로 충족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유치되면 유치증을 보관하세요. 출국 시 가져가려면 유치증, 여권, 탑승권을 준비하고 세관 반송 창구 안내를 따르세요. 제한 물품은 추가 반송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에서 다른 터미널로 출국한다면 최소 24시간 전에 예약하세요. 보관기간은 통상 한 달이며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보관기관에 요금과 수령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용 전 확인 사항
- 일반 개인 사용 허용량이 모든 성분의 허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보세 보관이 추후 회수나 환불을 보장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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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절차
비규제 의약품이거나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입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의 2026년 3월 삭센다 문의 답변은 개인 사용 수량 안에서도 성분별 확인이 필요함을 보여 줍니다. 체중 감량 주사나 제한 여부가 표시되거나 불명확한 성분은 정확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와 입국 세관의 확인을 받으세요. 이 안내는 일괄 금지나 개인별 통관 허가가 아닙니다.
출처 및 서비스 제공업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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