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Clear · 여행 답변
K-ETA를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면제 대상이어도 신청할 만한가요?
짧은 답변
조건과 여권 정보가 유효하다면 유효한 K-ETA를 세 번째 여행을 포함한 여러 적격 방문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무비자 여행객도 입국신고서 제출을 피하려고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수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K-ETA를 보유해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
- 여행할 때마다 승인 기록과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범죄경력·감염병 정보가 바뀌면 다시 신청하세요. 다른 변경사항은 현행 신청 안내를 따르고 사이트에서 필요한 여행 정보를 수정하세요.
- 면제 대상이며 한 번 방문한다면 선택적인 유료 신청과 무료 입국신고서 작성을 비교하세요.
이용 전 확인 사항
- K-ETA 유효기간이 개별 방문의 허용 체류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 승인이 입국을 보장하거나 취업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상세 설명과 예시 펼치기접기
추가 안내
현행 K-ETA 안내는 3년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정합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 승인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최종 확인일: . 규정·운영 시간·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