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Clear · 여행 답변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가는데 비자나 K-ETA가 필요한가요?
짧은 답변
관광 같은 짧은 방문이라면 미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 국가에 K-ETA 한시 면제가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이면 K-ETA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도착 전에 무료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를 제출해야 합니다.
K-ETA 면제가 전자입국신고서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일
- 여권이 한국에 머무는 기간 내내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 공식 K-ETA 사이트(k-eta.go.kr)에서 신청을 시작하고 여권 사진면을 촬영하세요. 한시 면제 대상이면 'K-ETA 면제 대상' 안내창이 나옵니다.
- 면제 대상이면 도착 3일 전부터(한국 시간 기준) e-arrivalcard.go.kr에서 전자입국신고서를 무료로 제출하세요. 승인된 K-ETA가 있으면 입국신고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2027년 이후에 여행한다면 K-ETA 공지에서 면제가 연장됐는지 확인하세요.
이용 전 확인 사항
- k-eta.go.kr과 e-arrivalcard.go.kr만 이용하세요. 높은 수수료를 받는 유사·대행 사이트가 있습니다.
- 취업, 유학, 장기 체류는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확인하세요.
- 1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은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자입국신고서는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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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공식 K-ETA 국가별 안내에는 미국의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이 90일로 나와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K-ETA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싶다면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1만 원, 약 7~8달러)가 부과됩니다. 이미 받은 K-ETA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낸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출처 최종 확인일: . 규정·운영 시간·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