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Clear · 여행 답변
약을 한국에 가져갈 수 있나요?
짧은 답변
약의 성분·수량·반입 조건에 따라 사전 승인이나 세관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행 전에 식약처와 관세청 안내를 모두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약은 식약처 사전 승인과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품명이나 질환만 보지 말고 성분을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하고 할 일
- 약마다 성분명·함량·수량·여행일정을 정리하고 포장 및 처방 정보를 준비하세요.
- 통제성분은 식약처에, 자가사용 통관조건은 관세청에 확인하세요. 처방전이나 일반 수량 기준만으로 모든 성분의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여주거나 보낼 한국어 문장
이 약의 성분명, 함량, 수량과 입국일을 기준으로 반입 허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빈칸을 채워 보여 주고, 돌아온 답을 꼭 확인하세요.
해야 할 일
- 각 약의 유효성분, 함량, 수량, 여행 날짜를 정리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인 사용 목적 규제 의약품 안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요건이 불확실하다면 여행 전에 해당 정보를 가지고 식약처나 관세청에 문의하세요.
이용 전 확인 사항
- 한국에서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약은 식약처 사전 승인과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품명이나 질환만 보지 말고 성분을 확인하세요.
- 처방전이 있다고 한국 반입 허가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요건은 성분과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본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된다는 이유로 제한이 없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유효성분과 가져올 수량을 확인하세요.
- 관세청의 현행 개인 사용 수량 및 면세 한도를 확인하세요. 조건이 불확실하면 여행 전에 관세청이나 식약처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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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약 수량: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세청은 자가사용 의약품에 대해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를 안내하며, 면세통관 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을 면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조건이 붙은 통관 기준이며 모든 약의 반입 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가격은 합산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에 포함되며, 약에 별도의 800달러 한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의약품
수량 기준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의 식약처 사전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도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CITES 규제 성분 함유 제품, 식약처의 수입불허·유해 통보 품목, 외포장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제품은 면세범위 안이라도 추가 확인 대상입니다. 수량이나 적용 조건이 불확실하면 출국 전에 관세청 또는 식약처에 문의하세요.
출처 최종 확인일: . 규정·운영 시간·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