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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lear · 여행 답변

만료가 임박하거나 손상된 여권으로 여행할 수 있나요?

짧은 답변

한국 공관 안내는 일률적으로 6개월의 잔여기간을 요구하는 대신 한국 체류 전체 기간에 유효한 여권을 요구합니다. 젖거나 손상된 여권은 별도의 수용 위험이 있으므로 여행 전에 발급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
  1. 만료일이 예정 출국일 이후인지 확인하고 각 환승국의 규정도 확인하세요.
  2. 특히 잔여기간이 한 달뿐이라면 항공사에 전체 경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3. 물에 젖어 신원면, 칩, 도장에 손상이 생겼다면 발급기관에 판단과 교체 안내를 요청하세요.
이용 전 확인 사항
  • 글자를 읽을 수 있거나 칩이 작동한다고 손상 여권의 수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여권을 바꾼다면 비자 이전이나 새 K-ETA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상세 설명과 예시 펼치기

추가 안내

검토한 안내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5개월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입국이 자동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한 달은 일정 차질에 대응할 여유가 적으므로 출국일이 바뀌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서비스 제공업체 예시

외부 출처는 다른 언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출처 최종 확인일: . 규정·운영 시간·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