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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lear · 여행 답변

K-ETA, 전자입국신고서 중 하나 또는 둘 다 필요한가요?

짧은 답변

K-ETA는 대상 무비자 여행객의 사전 여행허가이며 전자입국신고서는 입국 신고입니다. 유효한 K-ETA 승인을 가지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입국신고서가 면제됩니다. 비자로 입국한다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해야 하며, K-ETA 신청만 면제된 여행객도 다른 면제 사유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1. 공식 K-ETA 사이트에서 여권, 나이, 입국일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세요.
  2. 입국신고서가 필요하다면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사이트가 정한 입국 전 3일의 제출 기간 내에 e-arrivalcard.go.kr에서 무료로 제출하세요.
  3. 여권, 입출국 정보, 한국 체류지 주소와 연락처를 준비하세요.
이용 전 확인 사항
  • 지정 국가의 한시적 K-ETA 면제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7년 여행은 다시 확인하세요.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체가 입국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상세 설명과 예시 펼치기

추가 안내

인천과 마찬가지로 부산에도 같은 구분이 적용됩니다. 등록 외국인과 항공기 승무원 등도 입국신고서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 도구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서비스 제공업체 예시

외부 출처는 다른 언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출처 최종 확인일: . 규정·운영 시간·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